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및

저작권활용 동의서

(법학논집 제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귀중

논문제목 :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저자(들)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투고논문이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학논집』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저작권활용 동의서

  투고자는 본 논문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학논집』에 게재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논문의 제공·DB구축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집을 할 권리 및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출판권 등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위임합니다.

 

 

 

일     

 

저자

제1저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서명

교신저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서명

공동저자1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서명

공동저자2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서명